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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예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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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51회 작성일 25-04-21 14:01

        본문

        부정수급 예방 안내 한번씩 읽어주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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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수급 관련한 공지사항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활동지원사의 단순대기시간은 서비스 제공시간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용자를 기다리는 시간은 이용자를 위해 기다린다하더라도 서비스제공시간이 아니며 

        이 시간을 결제시간에 넣으시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병원에서 이용자가 투석이나 물리치료를 받을때 제공인력은 서비스 종료하신 상태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간단한 진료를 동행하거나 병원에 꼭 동행해서 보조해야할 일이 있을때는 서비스제공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학교도 등하원시간은 결제시간이 되지만 활동지원사가 혼자 교실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서비스제공시간이 아니므로 종료하고 대기해야 됩니다. 

        병원에서는 긴치료시 의사에게 동행해도 된다는 소견서를 받거나 학교에서는 지원사가 대기해도 된다라는 학교장의 허가가 있다면 인정이 됩니다. 


        지금 부정수급점검으로 심각한상황이며 이것은 항상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잘 모르실때는 저희센터로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김해관내의 활동지원제공기관에서 부정수급건이 발생하여큰 금액이 환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적지않은 부정수급건의 발생으로 인해 국민연금공단과 김해시청에서 현재 대대적인 점검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불시에 이용자 가정으로 방문하거나 전화점검을 할것입니다. 무작위로 전화를 드릴수도 있으니 협조당부 드립니다.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분들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하시고 항상 정확하게 일한시간을 

        지켜 결제하시고 부정수급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